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가격제한폭'제도는 투자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라고 합니다. 처음 주식시장이 처음 설립된 당시부터 가격제한폭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는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자본시장의 안정성이 떨어짐에 따라서 가격이 급변성이 더 크게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한 투자자들의 손실이 커질 수 있는 것을 방지하고자 마련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가격제한폭는 다음과 같이 시작되었고 변화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주식시장의 가격제한폭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대만, 중국과 베트남, 태국에서 한국과 비슷하게 가격제한폭 제도가 존재합니다. 태국은 한국과 같이 30%이며 대만과 중국은 상하 10%의 가격제한폭을 두고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 영국, 독일, 홍콩, 뉴질랜드 등과 같은 국가에서는 이 가격제한폭이 없는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자본시장의 성장이 더디었던 국가들은 가격제한폭이 있는 반면에 자본시장 형성이 오래되고 어느정도 안정이 되어있는 국가들은 이러한 제한폭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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