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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오징어101
침착한오징어10123.04.08

한국주식에는 왜 상한가 하한가가 있나요?

상한가랑 하한가가 제가 알기로는 주식이 어느정도 가격을 벗어나면 가격이 변동안하는걸로 아는데요

그럼 거래가 중지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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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거래가 중지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하여

    상한가, 하한가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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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상하한가가 있는 이유는 가격의 급격한 변동성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며, 상하한가에 도달하여도

      거래는 지속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 다만 그이상이나 이하로 금액이 이동을 하지 않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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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의 하나로 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참고로, 계속해서 가격제한폭이 조금씩 확대가 되어고 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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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주식 시장에서는 일정 가격 이상의 상승이나 하락이 발생하면 해당 종목의 거래가 일시적으로 중지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장 안정화를 위한 조치가 취해집니다.

    상한가란 특정 기간 동안 일정 가격 이상의 상승을 보인 종목에 대해, 일시적으로 거래가 중지되고 가격이 고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과도한 상승으로 인한 시장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반대로 하한가는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가격 이상의 하락을 보인 종목에 대해, 일시적으로 거래가 중지되고 가격이 고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과도한 하락으로 인한 투자자의 급격한 손실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상한가나 하한가에 해당하는 가격에 도달하면 일시적으로 거래가 중지되지만, 시장 안정성을 위한 중요한 조치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이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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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예슬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한가와 하한가가 있는 것은 주로 주식값이 과도하게 상승했을 때나 아니면 폭락했을 때에 시장이 심하게 충격을 받는것을 방지하는 장치로 도입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https://www.moef.go.kr/sisa/dictionary/detail?idx=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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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한가나 하한가는 주식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상승하거나 하락할 경우 거래가 일시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상한가 혹은 하한가로 설정된 가격까지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즉, 상한가로 설정된 가격까지 주식 가격이 상승하면 더 이상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하한가로 설정된 가격까지 주식 가격이 하락하면 더 이상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주식 가격의 급격한 상승 혹은 하락을 제한하고, 거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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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한가 및 하한가는 주식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할 경우, 해당 주식의 거래가 일시적으로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가격 범위 내에서만 거래가 가능하도록 제한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한가가 10%로 설정되어 있으면, 해당 주식의 가격이 전일 대비 10% 이상 상승한 경우, 그 가격에서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하한가가 10%로 설정되어 있으면, 해당 주식의 가격이 전일 대비 10% 이상 하락한 경우, 그 가격에서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즉, 주식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하여 상한가 또는 하한가에 도달하면, 해당 가격에서만 거래가 가능해지며, 일시적으로 거래가 중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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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주식의 상한가나 하한가를 제한하는 것은 단기급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상하한가 제도가 없는 미국 등 선진국들에 비하여 주식의 역사가 비교적 짧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이 급격한 종목이 많습니다.

    과거 상하한가는 위아래로 15%였으나, 2015년 30%로 확대된 바 있습니다.

    점차 주식투자 전반의 상황과 투자자들의 수준이 지속 높아진다면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상하한가 제도가 없어지는 미래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주식이 상한가나 하한가에 이를 경우 거래가 중지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가격 범위 안에서만 사거나 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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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가격제한폭'제도는 투자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라고 합니다. 처음 주식시장이 처음 설립된 당시부터 가격제한폭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는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자본시장의 안정성이 떨어짐에 따라서 가격이 급변성이 더 크게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한 투자자들의 손실이 커질 수 있는 것을 방지하고자 마련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가격제한폭는 다음과 같이 시작되었고 변화하였습니다.

    • 1995년도 6%의 가격제한폭 적용

    • 1996년도 8%로 제한폭 확대

    • 1998년도 3월 12%로 제한폭 확대

    • 1998년도 12월에 15%로 제한폭 확대

    • 2015년도 6월 현재의 가격제한폭인 30%로 확대

    위와 같은 주식시장의 가격제한폭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대만, 중국과 베트남, 태국에서 한국과 비슷하게 가격제한폭 제도가 존재합니다. 태국은 한국과 같이 30%이며 대만과 중국은 상하 10%의 가격제한폭을 두고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 영국, 독일, 홍콩, 뉴질랜드 등과 같은 국가에서는 이 가격제한폭이 없는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자본시장의 성장이 더디었던 국가들은 가격제한폭이 있는 반면에 자본시장 형성이 오래되고 어느정도 안정이 되어있는 국가들은 이러한 제한폭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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