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투자권유로 투자를 하였는데 그분이 자살을했어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문의가 있어 글 올립니다.
아시는 지인분이 택배 점장을 하셨고 그분말씀으로는 본인이 담당하는 택배구역을 보증금 내고 들어가고 배달하는 부분에 대하여 건당 250원씩 수익금제안을 하여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헌데 알고보니 이분이 돈이 급하여 여기저기 사기친거였더라고요. 그러고서는 투자를 받으시고 1달안되어 자결하셨습니다. 이런경우 제 투자금을 돌려받을수있을까요..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상속인이 있다면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하여 배상을 구하실 수도 있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현재로서는 상대방 재산이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돌려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인을 상대로 민사상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상속인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한다면 돈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사기로 피의자 신분이라면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까지 문제될 수 있어 상대방의 경제력, 그리고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경제력에 따라 이에 대한 반환여부가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소 반환이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해당 사기로 기망의 증거 등을 가지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그 상속인을 상대로 제기를 한다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상속포기나 기타 한정승인 등을 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해당 손해금을 반환 받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