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취업규칙 등으로, 사업장이 휴업했을때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한 내용이 있지 않다면 해당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퇴직연금복지과 200318[1], 2020-03-18
퇴직급여 지급 의무가 있는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기간(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므로, 코로나 19로 인한 사업장의 휴업이나 병가기간 등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임.
퇴직금 계산 시 퇴직일 이전 마지막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휴업일이 해당기간에 없다면 금액은 변동이 없을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