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휴업관하여 계산 방법
1년이상 근무하였고, 퇴직금 지급하려 합니다 .코로나로인해 사업장이 휴업을 1년 사이에 55일을 했는데
평균임금을 구할때는 이 휴업으로 인한 날짜 계산을 해줘야 한다고 하는데 이때 총 근속기간은 제외하지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마지막 달인 3개월 에서는 휴업이 없는데 그럼 위에 휴업날짜 무시하고 마지막 3개월 기준으로 퇴직금 계산해 주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휴업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한 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휴업기간을 포함한 재직일수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며,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휴업기간이 포함되지 않은 때는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최종 3개월 중 휴업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일자 및 월급여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시하신 방법대로 퇴직금 계산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이때 총 근속기간은 제외하지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마지막 달인 3개월 에서는 휴업이 없는데 그럼 위에 휴업날짜 무시하고 마지막 3개월 기준으로 퇴직금 계산해 주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휴업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합니다.
평균임금 산출시에는 최종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하는데, 이 3개월안에 휴업기간이 없다면
보통의 경우처럼 그냥
(최종 3개월 임금/그 기간의 총일수)로 평균임금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최종 3개월 안에 휴업기간이 있다면,
(최종 3개월임금-휴업기간임금)/(3개월 총일수-휴업기간일수) 으로 평균임금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취업규칙 등으로, 사업장이 휴업했을때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한 내용이 있지 않다면 해당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퇴직연금복지과 200318[1], 2020-03-18
퇴직급여 지급 의무가 있는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기간(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므로, 코로나 19로 인한 사업장의 휴업이나 병가기간 등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임.
퇴직금 계산 시 퇴직일 이전 마지막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휴업일이 해당기간에 없다면 금액은 변동이 없을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휴업하게 된 기간도 전체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 시 전체 근속기간에는 휴업한 기간도 포함시키면 되고,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되므로, 3개월 기간 동안 휴업한 기간이 없다면 고려하지 않고 평균임금 산정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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