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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벌169
겸손한벌169

단기알바(토,일,월) 하루에 8시간 근무

단기알바로 토,일,월 8시간씩 총 24시간 일했습니다. 시급은 9900원입니다.

급여: (토,월) 9900*16= 158,400, (일) 9900*1.5*8=118,800 으로 총 277,200원 받으면 되나요?

일요일에는 시급에 1.5배 받는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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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요일이 자동으로 휴일이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휴일로 정하지 않는 한 휴일이 아니므로 1.5배로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 반드시 휴일인 것은 아니고 단기알바로 토,일,월만 일하면 일요일도 근무일로 휴일근로수당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단기 근로자로서 평상적인 근로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일요일이 주휴일 근로에 해당하더라도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 원래의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날(즉, 소정근로일)이라면 그날은 휴일근로가 아니어서 그날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회사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을 근로일로 정하면 일요일은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시급으로 계산된 임금을 받게 됩니다. 가산하여 계산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라 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반드시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으로 정한 휴일인 경우에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일요일이 휴일로 명시된 것이 아니라면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소정근로일로 보여져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1.5배가 될 것이나 주휴일은 일요일이 아닌 날로 정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토,일,월 모두 1배로 지급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