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겸손한벌169
겸손한벌169

단기알바 (토,일,월) 하루에 8시간 근무

현대백화점에서 단기알바로 토,일,월 8시간씩 총 24시간 일했습니다. 시급은 9900원입니다.

급여: (토,월) 9900*16= 158,400, (일) 9900*1.5*8=118,800 으로 총 277,200원 받으면 되나요?

빨간날인 일요일에는 시급에 1.5배 받는거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 휴일이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토~월만 일했으면 일요일도 똑같은 시급을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 원래의 근무일(소정근로일)이라면 그날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일을 일요일로 정한 경우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4*9900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 근로계약으로 정해진 휴일인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주일에 3일만 일한다면 3일모두 일반 근로일에 해당합니다.(주말에 일한다고 하여 무조건 휴일근로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4시간 x 9,900원으로 계산된 임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소정근로일로 보여져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일요일 근로는 통상근로로 보아야 하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