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알바 (토,일,월) 하루에 8시간 근무
현대백화점에서 단기알바로 토,일,월 8시간씩 총 24시간 일했습니다. 시급은 9900원입니다.
급여: (토,월) 9900*16= 158,400, (일) 9900*1.5*8=118,800 으로 총 277,200원 받으면 되나요?
빨간날인 일요일에는 시급에 1.5배 받는거 맞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주일에 3일만 일한다면 3일모두 일반 근로일에 해당합니다.(주말에 일한다고 하여 무조건 휴일근로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4시간 x 9,900원으로 계산된 임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일요일 근로는 통상근로로 보아야 하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