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터에서 업무상 오랫동안(35년동안 하루 14시간씩 근무) 간접흡연에 노출돼 온 노동자가 폐암에 걸린 경우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결정이 나온 바 있으나, 여전히 간접흡연에 관한 산재인정에 대하여는 소극적인 결정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 두통, 메스꺼움 정도만으로 산재인정가능성이 높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질문자님에게 피해가 발생한 점이 인정된다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