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장에서 간접흡연으로 인한 산재처리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같은 직장에서 옆자리 직원 분이 너무나도 담배냄새가 심하여 그 분이 오신 후로 계속 두통과 메스꺼움을 경험 중인 사람입니다. 거의 그 분은 한 시간에 하나씩 피우시는 것 같아요. 오죽하면 간접흡연과 두통, 메스꺼움으로 병가를 내야 할지 고민 중이에요.
더군다나 제가 내년 초에 결혼하여 곧 자녀 계획도 있는데 이런 간접흡연이 영향을 미칠까 걱정도 많이 됩니다.
이럴 경우 그분께 제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아님 직장에서 산재 처리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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