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간접흡연으로 인한 산재처리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같은 직장에서 옆자리 직원 분이 너무나도 담배냄새가 심하여 그 분이 오신 후로 계속 두통과 메스꺼움을 경험 중인 사람입니다. 거의 그 분은 한 시간에 하나씩 피우시는 것 같아요. 오죽하면 간접흡연과 두통, 메스꺼움으로 병가를 내야 할지 고민 중이에요.
더군다나 제가 내년 초에 결혼하여 곧 자녀 계획도 있는데 이런 간접흡연이 영향을 미칠까 걱정도 많이 됩니다.
이럴 경우 그분께 제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아님 직장에서 산재 처리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접흡연 만으로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입증이 되어야 할 것이고 질문주신 정도만으로 어떤 피해가 있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손배청구, 산재처리 어느것도 어려워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터에서 업무상 오랫동안(35년동안 하루 14시간씩 근무) 간접흡연에 노출돼 온 노동자가 폐암에 걸린 경우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결정이 나온 바 있으나, 여전히 간접흡연에 관한 산재인정에 대하여는 소극적인 결정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 두통, 메스꺼움 정도만으로 산재인정가능성이 높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질문자님에게 피해가 발생한 점이 인정된다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