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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물소155
배고픈물소15523.03.21

직장에서 간접흡연으로 인한 산재처리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같은 직장에서 옆자리 직원 분이 너무나도 담배냄새가 심하여 그 분이 오신 후로 계속 두통과 메스꺼움을 경험 중인 사람입니다. 거의 그 분은 한 시간에 하나씩 피우시는 것 같아요. 오죽하면 간접흡연과 두통, 메스꺼움으로 병가를 내야 할지 고민 중이에요.

더군다나 제가 내년 초에 결혼하여 곧 자녀 계획도 있는데 이런 간접흡연이 영향을 미칠까 걱정도 많이 됩니다.

이럴 경우 그분께 제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아님 직장에서 산재 처리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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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접흡연 만으로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입증이 되어야 할 것이고 질문주신 정도만으로 어떤 피해가 있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손배청구, 산재처리 어느것도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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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터에서 업무상 오랫동안(35년동안 하루 14시간씩 근무) 간접흡연에 노출돼 온 노동자가 폐암에 걸린 경우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결정이 나온 바 있으나, 여전히 간접흡연에 관한 산재인정에 대하여는 소극적인 결정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 두통, 메스꺼움 정도만으로 산재인정가능성이 높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질문자님에게 피해가 발생한 점이 인정된다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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