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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라마카크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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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를 제출하면 검사님 판사님 모두 보실 수 있나요?

교통사고 공판 진행중인 사건에 피해자가 갑자기 사망하고 공판은 일주일 남았습니다.

진정서(탄원서)를 검사에게 제출하면 판사님도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반대로 재판부에 제출하면 검사님도 볼 수 있나요? 진정서를 넣으려고 하니

내용이 거의 비슷한데 만약에 보신다면 한쪽에만 넣으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망에 대한 변경된 공소장을 쓰려면 검사님에게 빨리 먼저 보내야 되는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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