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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라마카크207
똘똘한라마카크20722.10.05

진정서를 제출하면 검사님 판사님 모두 보실 수 있나요?

교통사고 공판 진행중인 사건에 피해자가 갑자기 사망하고 공판은 일주일 남았습니다.

진정서(탄원서)를 검사에게 제출하면 판사님도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반대로 재판부에 제출하면 검사님도 볼 수 있나요? 진정서를 넣으려고 하니

내용이 거의 비슷한데 만약에 보신다면 한쪽에만 넣으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망에 대한 변경된 공소장을 쓰려면 검사님에게 빨리 먼저 보내야 되는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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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정서를 제출하면 재판장님뿐만 아니라 검사, 피고인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소장변경을 빠르게 하기를 원한다면,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 외로 검사님에게도 제출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