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공판 진행중인 사건에 피해자가 갑자기 사망하고 공판은 일주일 남았습니다.
진정서(탄원서)를 검사에게 제출하면 판사님도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반대로 재판부에 제출하면 검사님도 볼 수 있나요? 진정서를 넣으려고 하니
내용이 거의 비슷한데 만약에 보신다면 한쪽에만 넣으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망에 대한 변경된 공소장을 쓰려면 검사님에게 빨리 먼저 보내야 되는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정서를 제출하면 재판장님뿐만 아니라 검사, 피고인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소장변경을 빠르게 하기를 원한다면,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 외로 검사님에게도 제출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