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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꿀오소리188
벌꿀오소리18823.09.04

전자소송 등록하면 출석할 일 없나요?

민사 소장 송달받은 서류에 있는 전자소송 등록번호 입력하고, 잔자로 답변서 제출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원고나 피고에게 변론기일에 실제 법원에 출석하라고 하나요?

아니면 실데 출석 없이 전자로만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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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류의 송달만 전자로 할 뿐으로 실제 법정에 출석하여 변론이 이루어집니다. 즉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더라도 법정 출석은 필요합니다.

    다만 영상재판이라는 방법도 있으며, 화상캠을 이용해 영상으로 재판에 출석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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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은 서면의 제출절차가 전자화되었을 뿐이므로,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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