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장 송달받은 서류에 있는 전자소송 등록번호 입력하고, 잔자로 답변서 제출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원고나 피고에게 변론기일에 실제 법원에 출석하라고 하나요?
아니면 실데 출석 없이 전자로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류의 송달만 전자로 할 뿐으로 실제 법정에 출석하여 변론이 이루어집니다. 즉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더라도 법정 출석은 필요합니다.
다만 영상재판이라는 방법도 있으며, 화상캠을 이용해 영상으로 재판에 출석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은 서면의 제출절차가 전자화되었을 뿐이므로,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은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