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장 송달받은 서류에 있는 전자소송 등록번호 입력하고, 잔자로 답변서 제출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원고나 피고에게 변론기일에 실제 법원에 출석하라고 하나요?
아니면 실데 출석 없이 전자로만 진행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