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취지가 해당 지분을 매도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것이라면 매도시까지 기다렸다가 매도후에 대금을 지급하면 되겠으나, 해당 판결문이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된 지분가액을 지급하라는 취지라면 매도여부와 무관하게 대을 지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