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속 판결문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아파트1채를 유산으로 남기셨습니다! 형제가4명인데 소송을 했습니다! 그중1명에게 85%의 지분을 3명에게 각5%의지분을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소유권 이전도 동의 해주었습니다! 1년이 넘었는데 집이 매매가 안되고 있는데 이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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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을 받으셨음에도 매매가 안되어 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계신경우라고 하더라도 달리 방법은 없으며 매매가 되는 것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아니면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달리 합의를 하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의 경우 각 지분 별로 공유를 하게 되며, 소유권 이전을 단독명의로 한 경우라면 추후 이를 매매하여 그 매도대금의 분할 등을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취지가 해당 지분을 매도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것이라면 매도시까지 기다렸다가 매도후에 대금을 지급하면 되겠으나, 해당 판결문이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된 지분가액을 지급하라는 취지라면 매도여부와 무관하게 대을 지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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