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서 ‘기본급에 포함되는 수당‘에서 식대, 각종 수당을 제외한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혹 ,회사측에서 만약 다 통상임금이란 이유로
전부 포함시켜서 급여를 지급한다면
어떻게 해야 청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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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식대나 각종 수당은 기본급과는 별개의 임금항목에 해당합니다.
해당 수당의 지급을 이유로 근로계약으로 정한 기본급을 삭감했다면 차액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뭘 포함시켜서 지급한다는 건지 뭘 청구한다는 건지. 기본급은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워 답변하기가 어렵지만 질문자님이 필요하다면 회사와 상의하여 기본급과 별도의 임금항목으로
책정하여 지급을 요청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형식은 각종 수당으로 지급한다하더라도 통상임금성이 인정된다면 실질로 판단됩니다.
식대, 각종 수당 등이 근로의 대가인지 여부가 중요할 듯 합니다.
만약 식대, 각종 수당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계산된다면 그 차액을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