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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웜뱃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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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근무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14년째 근무중인 회사이고

지난달부터 근무시간 3시간을 단축하고 그만큼 급여를 줄이게 되어서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으려는데 현재는 사정이 어려워 후반기에 신청을 해주면 좋겠다고 해서

수긍하고 생각해보니 법적으로 그게 가능한지 궁금해서 여쭈어요.

2024년 02월 까지의 퇴직급여를 2024년 10월에 신청하여 단축 전 급여로 퇴직금을 정산받을수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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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삭감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2024년 02월 까지의 퇴직급여를 2024년 10월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나, 회사가 그렇게 해줄 법적 의무는 없기 때문에 나중에 말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간정산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최종3개월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단축 전 임금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르면,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3개월 이상 근무하기로 한 경우, 해당 근로자는 퇴직금 중간정간을 신청할 수 있으나, 회사가 중간정산 요청에 반드시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는 현 시점에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그 사유 발생시점에 신청하여 진행하여야 하나, 노사 합의로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로 정하고, 추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신청시기가 중요합니다.

      중간정산의 시점만 정확히 된다면 실제 중간정산된 퇴직금의 지급시기를 늦추는 것은 합의하시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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