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를 하러 위 사진 패키지를 예약하고갔는데
사진에 리뷰내용같은 상황이있어서 너무 화가나서 리뷰를 남겼눈데요 뮨둑 리뷰로 명예훼손 고소당할수 있다는 얘기를 들은것같아서요 위내용으로 명예훼손성립될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리뷰만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당사자가 겪은 일에 대해 기재할 수 있도록 오픈된 공간이고 특별히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더욱이 그 표현이나 내용이 특별히 비방적인 것도 아니라면 문제되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이 아니라면 위의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해 보아야 하겠지만 자신의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을 표시한 것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있어서 공공의 이익이 인정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실제 고소를 당할 수는 있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이유로 방어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위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리뷰의 경우에는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된다면 위법성조각으로 처벌 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