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에 누수 발생으로 계약해지시 과실 문제와 금액 지불 관련
제가 계약한 집에서 비만 오면 벽에서 심각한 누수가 생기고 곰팡이가 올라오기 시작해 결국 한 달만 살고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계약을 할 당시에는 이런 누수가 있다는 말을 듣지도 못했고(들었다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지를 하니 집주인이 요구한 것이
1. 제가 한 달 살았던 월세 부담
2. 제가 부담했던 부동산중계비는 당연히 못 돌려받고, 집 주인이 부담했었던 부동산중계비까지 부담
3. 원래 계약이 문제가 없었다면 제가 계약 완료 후 나간 다음에 제 보증금에서 빼기로 한 입주청소비 부담
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집주인과 공인중계사의 과실이 되는 것 아닌가요?
이 항목들을 다 제가 지불하는것이 맞나요?
저는 누수가 되는걸 입주 후 며칠 안 되어서 발견하고 그 이후로 짐도 제대로 옮기지 못하고 거기서 거의 살지도 못했습니다. 잠깐씩 왔다갔다만 했었고요. 그런데 월세를 전부 내라는 게 맞는걸까요...?
중계비 또한 사실상 집 하자때문에 계약해지가 된 상태에서 제가 다 부담하는 것이 맞나요?
제가 법을 잘 몰라 정말 이걸 제가 다 부담하는 것이 맞는지, 아님 제가 덤터기를 쓰고 있는것인지 구분이 되지 않아 조언을 받고싶어 질문글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