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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격렬한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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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약서를 작성할 때 꼭 포함해야 하는 항목들은?

아파트 계약서를 작성할 때 꼭 포함해야 하는 항목들은? 계약서에 싸인 시 본인도 확인을 잘해야되겠지만, 계약서의 내용에 이러한 항목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내용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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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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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거래계약서에는 다음 필수항목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계약당사자의 인적사항(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물건의 표시(소재지, 면적, 건물 형태 등), 계약내용(매매가격/임대료,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 일정과 금액), 잔금 지급일 =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일 = 건물인도일 명시, 부동산 권리관계(저당권, 임차권 등 기타 권리 관계), 계약 불이행시 손해배상 책임, 특약사항(시설물 인수 범위, 기타 합의사항), 중개업자 정보(있는 경우).

    특히 임대차 계약시에는 임대차 기간, 보증금 및 월세 금액과 지급방법, 관리비 등 제반 비용의 부담 주체, 원상복구 의무 여부도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양 당사자가 각각 서명/날인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자 1통씩 보관합니다. 가능한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항목은 표준계약서에 모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표준계약서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으나, 계약의 주된 조건이 되는 목적물과 대금지급방법, 계약당사자의 신분과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의 동일성 여부 등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계약서를 말씀하시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매매 계약이라면 하자 담보 책임이나 기존에 하자로 설명된 부분에 대한 범위 그리고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할 것이고

    임대차 계약서의 경우에는 보증보험 가입 계약의 유효 요건으로 정하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어느 경우든 대리인을 통해서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 본인의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등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