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계약서를 작성할 때 꼭 포함해야 하는 항목들은?
아파트 계약서를 작성할 때 꼭 포함해야 하는 항목들은? 계약서에 싸인 시 본인도 확인을 잘해야되겠지만, 계약서의 내용에 이러한 항목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내용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거래계약서에는 다음 필수항목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계약당사자의 인적사항(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물건의 표시(소재지, 면적, 건물 형태 등), 계약내용(매매가격/임대료,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 일정과 금액), 잔금 지급일 =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일 = 건물인도일 명시, 부동산 권리관계(저당권, 임차권 등 기타 권리 관계), 계약 불이행시 손해배상 책임, 특약사항(시설물 인수 범위, 기타 합의사항), 중개업자 정보(있는 경우).
특히 임대차 계약시에는 임대차 기간, 보증금 및 월세 금액과 지급방법, 관리비 등 제반 비용의 부담 주체, 원상복구 의무 여부도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양 당사자가 각각 서명/날인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자 1통씩 보관합니다. 가능한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항목은 표준계약서에 모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표준계약서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으나, 계약의 주된 조건이 되는 목적물과 대금지급방법, 계약당사자의 신분과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의 동일성 여부 등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계약서를 말씀하시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매매 계약이라면 하자 담보 책임이나 기존에 하자로 설명된 부분에 대한 범위 그리고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할 것이고
임대차 계약서의 경우에는 보증보험 가입 계약의 유효 요건으로 정하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어느 경우든 대리인을 통해서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 본인의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등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