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합의후 양육비 지급은 안해도 되나요?
애엄마와 합의이혼을 하기로 구두로 한상태입니다.
재산분활은 안하고 아이들은 애엄마가 키우고 양육비는 안주는걸로요. 그러나 2달이 지나가는데 아직 서류를 안쓰고 있습니다. 그동안 양육비는 안주고 있는데 혹시나 소송을 걸어온다면양육비 안준게 저에게 안좋은 결과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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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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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에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으며, 구두상 합의된 것이라면 녹음이라도 해두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우선은 당사자간에 양육비를 주지 않기로 했던 것이므로 지급할 필요는 없겠고, 미리부터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로가 합의하여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이러한 사정만으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약정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정식으로 합의 이혼 절차를 법원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아닌 이상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다만, 양육비의 경우 양 당사자가 합의로 지급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하여도 어느 일방이 청구하는 경우 이를 지급 하여야만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