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실업급여 수급중 통장에 급여라는 이름으로 돈이 입금되면 부정수급일까요
세금신고는 되어있지 않다면 부정수급인가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세금신고가 되어있지 않으면 고용센터에서 모르는건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별도의 소득신고없이 본인 통장에 입금된 것이라면 파악이 불가능하므로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상태에서 급여 등을 실제로 사업자 등으로부터
받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되어 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원칙적으로는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부분이십니다
하루정도만 일하신거면 고용센터에 말씀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