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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황새300
귀중한황새300

계약금입금후 취소하고싶은데 어찌하면될까요?

갑자기어찌어찌하다가 계약이돼어버렷습니다

순간적으로 착각하고 그냥잘못돼엇어요

24시간이내 돈을보내면 가능하다는 말을들은거같아요

받은지는 어제늦은시간에 받앗어요

매도인받은금액 배액배상

매수인 보낸금액 포기 이런거말고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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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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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태준 공인중개사입니다.

    해지를 하시려면 2가지로 나뉩니다.

    1. 배액보상

    2.약정해지

    2번은 상대방이 동의를 해줘야하니 동의를 받으셔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계약은 돈이 오가는 순간 계약으로 봅니다.

    24시간 이내 이런거는 낭설이고 상대가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금이 위약금이 되어 계약금포기 및 배액배상 말고는 달리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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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금을 지급하였다면 계약금 계약은 체결된 것이고, 일방적해지시에는 질문처럼 매수자는 계약금 포기, 매도자는 배액상환을 하면 가능합니다. 물론 특약상 계약해지 사유를 정해 계약금반환특약을 정하였다면 모를까, 보낸지 24시간안에 가능하다라는 것은 법률상 근거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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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24시간 내에 취소하면 반환이 된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협의하거나 계약취소에 대한 약정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매수인이 계약금을 보낸 후 매수인이 개인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고 매도인이 개인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불가합니다. 계약을 해지하게 된다면 위약벌 조항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후 계약금을 지불했다면 매도자 배액배상, 매수인 계약금 포기 입니다.

    사실상 반환하고 반환받지 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 특약에 계약금에 반환에 반환 내용을 기재했다면 가능하지만 협의되지 않은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원칙적으론 계약금을 포기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매도인과 협의가 된다면 다르게 정할수는 있으나 실무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고 새로운매수자를 구해주는 방법외엔 계약금을 포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