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진단 자체에 저작권이 있나요?
한약에 관심이 생겨서 공진단으로 캐릭터를 만들어서 이모티콘이나 스티커 만들어보려는데 검색해보니 그냥 한약이라고 나오던데 제가 그림으로 써도 되나요 혹시 저작권 있는 브랜드같은 것인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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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공진단 단어 자체는 의약품의 보통명칭 또는 관용표장으로 상표 등록이 허여되지 않아 이를 사용하더라도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모티콘이나 스티커에 다른 단어나 도형등을 포함해서 공진단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 이모티콘이나 다른 단어가 한약 등의 지정상품에 동일 유사한 것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표권 저촉의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이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진단 자체에 저작권이 있는 곳은 아니나 각 한의원이나 건강식품 브랜드에서 공진단에 관하여 상표권을 등록하였다면 해당 이미지를 사용하는 건 저작권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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