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부도 또는 워크아웃 신청중이라도 회사는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만약 14일 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참고로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하여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가가 퇴직금의 일부(700만원 한도)를 우선하여 지급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