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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입니다
당근입니다23.08.14

실업급여 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아파트의 감단직으로 근무자입니다 소장 책임자의 2년 간 매일 밤 12시 늦은 아근으로 인해 간접적인 불편함이 많았습디다 소장퇴근 하기 까지 씻지도 못하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등 결국은 너무 힘들어 자발적으로 퇴사를 히고 말았습니다 근무기간은 3년 정도 되는데

실업급여 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 을까요?

일용직 근무 를 하여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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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만 65세 미만이라면 다른 회사에 1개월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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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타 사업장에 재취업하여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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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야근이 많고 불편한점이 있었다는 점이 실업급여 수급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이후 다시 취업을 하여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용직으로 최소 90일은 일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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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를 했다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감단직근로자라면 근로시간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일용직으로 90일 이상 일하거나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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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실업급여를 수령하기는 어렵습니다. 새로운 회사를 가시어 실업급여 수급 사유로 퇴사하시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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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이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시 마지막근무지의 이직사유로 수급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다른곳에서 근무후 비자발적이직 사유로 그만 두게 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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