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아파트의 감단직으로 근무자입니다 소장 책임자의 2년 간 매일 밤 12시 늦은 아근으로 인해 간접적인 불편함이 많았습디다 소장퇴근 하기 까지 씻지도 못하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등 결국은 너무 힘들어 자발적으로 퇴사를 히고 말았습니다 근무기간은 3년 정도 되는데
실업급여 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 을까요?
일용직 근무 를 하여 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만 65세 미만이라면 다른 회사에 1개월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타 사업장에 재취업하여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야근이 많고 불편한점이 있었다는 점이 실업급여 수급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이후 다시 취업을 하여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용직으로 최소 90일은 일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를 했다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감단직근로자라면 근로시간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일용직으로 90일 이상 일하거나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실업급여를 수령하기는 어렵습니다. 새로운 회사를 가시어 실업급여 수급 사유로 퇴사하시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이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시 마지막근무지의 이직사유로 수급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다른곳에서 근무후 비자발적이직 사유로 그만 두게 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