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받으려면 어떻게 소송을해야하나요?
작년에 누수가 되서 바닥.천장할것없이
물바다가 되었었습니다.
반지하 저희집 바로 위층 1층에서 제대로 확인할수없게
문도 안열어주고 자기네 아는 기술자 불렀다고 하면서
본인집도 물차오르고 난리라고
그럼 누수검사랑 확인을해야하는데 들을 생각도 없고
자꾸 이상한 말과 폭언등으로 일관.
실갱이만하다가 확인도 제대로 못하고 안되서
보상도 못받고 집은 엉망인체로 미루다가
이번에 다른데로 짐을 빼고 전체공사를 하게되었는데
또 누수가 되었어요.
또 어긋장만 놓던 위층사람이랑 실갱이 끝에
공사맡으신분과 잘 얘기되서 누수검사를 했더니
1층에서 하수구 내려가는데를 막는다고
무슨 폼인가를 쏴서 막아놓은 바람에
위라인에서 내려오는 물이 내려가지 못하고 역류해서
1층에 물이 한강이된것이 다 저희집으로 내려온거라고
그래서 벽도 뚫고 파이프교체까지 햇는데
1층분 하고 만나기도 어려웠고 말만 꺼내도
딴소리하는지라 돈을 받을 수가 없네요.
검사비용 30만원에 공사비용 40만원
그리고 짐을 다 빼고 공사해야된데서 이제야 공사했지만
벽지랑 장판이랑 작년에 누수됏을때 다 망가지고 썩고
누수됐을때 밑으로 떨어지는 물 양동이고 냄비고
다 받히고 밖에다 버려대면곳에서 공사도못하고
잠도 물 안떨어지는 곳에서 물안떨어질때까지
안떨어지는 곳에서 쪽잠 자고 생활하며
작년에 실갱이만하다가 지금에서야 겨우 공사했는데
피해보상까지 이제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비용을 어떻게해야 받을 수 잇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배상을 해주지 않고 버티는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결국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시어
판결을 받으시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시고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으시며
승소할 경우 질문자님이 지불하신 변호사 선임비용 중 일정부분을
상대방으로부터 받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관련하여 공작물 점유자의 과실 등을 입증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나, 이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한 점에서 신중하게 소 제기 여부, 실익을 고려하여 판단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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