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결문 떨어지면 항소가능한 날이 2주인가요??
11월1일에 재판이끝난 다고하면 판결문이 바로 그 자리에서 나오고 인터넷 송달로 오는건가요? 그리고 그 판결문을 열람하고 부터 2주 동안 항소가 가능한것인가요?!
그리고 항소가 거부당하면 바로 11월1일 이 된 2주인 15일부터 판결문 효력이 바로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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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항소는 요건불비가 아닌 한 거부당하지 않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송달된다면 그때부터 2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판결송달일로부터 2주 내 항소를 하시면 되는데, 일단 항소장이 접수되면 항소절차가 개시되고 항소기각 결정이 내려지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곧바로 판결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결문을 송달받은날로부터 2주의 시간을 기산하게 되는 것이고, 항소 없이 그 기간이 경과하면 확정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판결문은 통상 판결 선고일 당일 또는 2일 이내에 나오게 되며, 판결문이 각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로부터(전자소송이면 전자로 송달) 2주 이내에 항소를 해야 합니다.
항소를 거부당한다는 개념은 없습니다. 어느 당사자든 항소를 제기하면 항소심 재판이 진행됩니다.
(판결에 가집행이 붙어있으면 판결 선고일부터 바로 가집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