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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고양이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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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떨어지면 항소가능한 날이 2주인가요??

11월1일에 재판이끝난 다고하면 판결문이 바로 그 자리에서 나오고 인터넷 송달로 오는건가요? 그리고 그 판결문을 열람하고 부터 2주 동안 항소가 가능한것인가요?!

그리고 항소가 거부당하면 바로 11월1일 이 된 2주인 15일부터 판결문 효력이 바로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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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항소는 요건불비가 아닌 한 거부당하지 않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송달된다면 그때부터 2주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판결송달일로부터 2주 내 항소를 하시면 되는데, 일단 항소장이 접수되면 항소절차가 개시되고 항소기각 결정이 내려지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곧바로 판결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결문을 송달받은날로부터 2주의 시간을 기산하게 되는 것이고, 항소 없이 그 기간이 경과하면 확정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판결문은 통상 판결 선고일 당일 또는 2일 이내에 나오게 되며, 판결문이 각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로부터(전자소송이면 전자로 송달) 2주 이내에 항소를 해야 합니다.

    항소를 거부당한다는 개념은 없습니다. 어느 당사자든 항소를 제기하면 항소심 재판이 진행됩니다.

    (판결에 가집행이 붙어있으면 판결 선고일부터 바로 가집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