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산재 신청을 할 경우, 요양급여·휴업급여 등은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하므로, 사업주에게 직접적인 재정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귀하에 대해 불필요하게 대립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를 이해하 어렵네요.
산재 승인 전에는 회사가 급여 및 근태를 자체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나, 승인 후에는 요양 개시일로 소급하여 적용되므로, 연차 복원이나 급여 조정이 가능합니다.
특히, 연차를 근로자 동의 없이 강제로 소진한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보장하는 근로자의 시기지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병가 불승인이나 근무 중으로 처리한 부분도 향후 분쟁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근태기록·연차사용 내역·사내 전산 화면 캡처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