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구가 동의없이 공개적인 sns에 저랑 제 친구를 촬영해 올렸는데 이것도 범죄 아닌가요?
A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a와 저랑b,c는 친했어요. 근데 어쩌다 싸우게 되었고,저와 b,c만 남게되고 a와는 멀어졌어요. 근데 오늘 a집 근처를 지나가다 b의 음료수 병이 깨져서 하수구 쪽으로 치우고 있었어요. 근데 a가 자기 집 근처의 있는 저희를 cctv로 보고 저희를 도촬해 공개적인 sns에 올혔어요. 저는 내리라고 수차례 말했고 가뜩이나 공개계정이라 모두 볼수있는 sns에 올렸고, 내리라 했는데 자기 집 cctv인데 무슨 상관이냐며 안 내리겠다 끝까지 우겨 제가 이거 범죄인거 아냐했더니 이게 뭔 범죄냐며 적반하장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사진을 찍어 올렸는데 어떻게 말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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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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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범죄가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다만 초상권 침해, 인격권 침해 등 민사적인 불법행위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게시금지 가처분 및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법적인 대응이 가능한 경우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모습을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을 올리는 행위는 초상권침해가 될 수 있으나, 이는 형사처벌사유는 아니고 민사상 손해배상채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