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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아나콘다151
영리한아나콘다15121.07.14

자영업자 폐업 후 사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사업을 조만간 정리할 계획인데요.

배우자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폐업 후 사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나머지 2개는 상관이 없으니 안낼 것 같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건강보험은 배우자 밑으로 들어가고

국민연금은 안내도 되지만 본인이 원하면 낼 수도 있다 이 정도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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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 ①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6. 2. 3.>

    1.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이하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가.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사람

    나.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로 되었으나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보험자에게 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의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4. 18.>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2.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3.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과 그 배우자

    4. 직장가입자의 형제ㆍ자매

    ③ 제2항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 기준, 취득ㆍ상실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국민연금법 제10조(임의가입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을 신청하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1. 사업장가입자

    2. 지역가입자

    ② 임의가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여 탈퇴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상기 내용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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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요건에 해당이 되면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소득이 없어 납부예외 신청을 하려면

    우편, 팩스, 인터넷(국민연금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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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폐업 이후 소득이 없으시면 국민연금은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건강보험은 피보험자인 배우자 밑에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배우자가 재직 중인 회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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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필요서류>

    국민연금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강보험 : 사업장적용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서가 필요

    고용산재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미신고 상태라면 관할공단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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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장에서는 4대 사회보험이라고해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질병,장애,노령,실업, 사망 등 근로자에게 발생할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해 대처함으로써 이들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이미 가입되어 있는 배우자님 밑으로 들어가고 국민연금도 본인이 원하면 더 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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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은 배우자 밑으로 들어가고

    국민연금은 안내도 되지만 본인이 원하면 낼 수도 있다 이 정도 일까요?

    건강보허 국민연금 모두지역가입자로 변경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은 피부양자 등록, 국미연금 제외신청서 또는 납부동의서 작성하시면됩니다.

    아시는바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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