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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타킨156
반듯한타킨15621.11.27

자녀 증여한도 범위 및 추가증여 시기는?

자녀가 타지역으로 취업한지 1년6개월 동안

기숙사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숙사를 나와야 하는데

대출과 증여를 합쳐 전세자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자녀에게 10년마다 5천만원까지 증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1.청약저축액이 1천2백만 있다면 예금 3천8백만이 증여한도 인가요?

2.예를 들어 12월1일에 위 금액(청약+예금) 증여신고하고 12월 2일에 증여로 5천만원 다음10년분으로 증여할 수 있는지요?

3.취업 후 양복, 생활비(휴대폰비, 가끔 용돈), 전세자금 등도 증여에 포함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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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저축증여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0년 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

    2. 증여일 이전 10년 간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3. 양복,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금액을 실제로 그렇게 사용하였다면 증여로 보지 않는 것이고, 부모가 자녀의 전세자금을 지원하였다고 무조건 증여세가 과세되진 않습니다.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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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액 적용기간은 최초 증여일로부터 10년입니다. 다음 10년의 증여재산공제액을 미리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차입 또는 통상적인 수준의 용돈 이외의 대가없는 이전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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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7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직계비속에게는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한 시점(현금의 경우 입금일)으로부터 10년이 지나야 합니다. 생활비의 경우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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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동일인을부터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 신고 시 증여일~증여일 이전 10년간의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하고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2월 2일에 추가증여하여도 직전 10년간 증여재산금액을 모두 합산하고,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증여세 없이 증여하려면 최소 10년 이상이 지난후 ,증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3. 원칙적으로 모두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양복이나 생활비 등은 현실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시켜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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