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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반듯한타킨156
반듯한타킨156
21.11.27

자녀 증여한도 범위 및 추가증여 시기는?

자녀가 타지역으로 취업한지 1년6개월 동안

기숙사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숙사를 나와야 하는데

대출과 증여를 합쳐 전세자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자녀에게 10년마다 5천만원까지 증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1.청약저축액이 1천2백만 있다면 예금 3천8백만이 증여한도 인가요?

2.예를 들어 12월1일에 위 금액(청약+예금) 증여신고하고 12월 2일에 증여로 5천만원 다음10년분으로 증여할 수 있는지요?

3.취업 후 양복, 생활비(휴대폰비, 가끔 용돈), 전세자금 등도 증여에 포함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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