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자 계좌 지급정지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제 계좌가 지급정지된 사유가
1. 개인간 거래에서 금 10돈을 거래하고 돈을 입금받았습니다.
2. 해당 자금이 보이스피싱 자금이었습니다.
3. 다행히도 잠복중인 경찰분께서 보이스피싱 자금임을 말해주시고 금은 돌려주셨습니다.
4. 곧바로 진술서를 작성하고 인장을 찍은 후 저는 귀가했습니다
5. 해당 자금은 한푼도 안건드리고 계좌가 지급정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 이유로 계좌가 지급정지된 상태입니다
정말 다행히도 금전적 손해가 없고 전 입금자에게 바로 돈을 돌려드리고 싶어
첫번째로는10/16일 개인 합의를 요청했는데 입금자에게 연락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10/17일 곧바로 합의 중개를 요청했습니다
근데 만약 합의중개까지 거절하면 제가 이의제기을 통해 채권소멸절차를 종료시킬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제기에는 증명자료가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1. 현재 사건접수는 어떤 경찰서로 접수되었는지 모릅니다
2. 저에게 금을 돌려주신 경찰? 형사?분 연락처는 지니고 있습니다
그럼 해당 증명자료를 2번에 해당하는 경찰분께 요청해도 가능한걸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일단은 알고계신 경찰관분 연락처로 연락을 취하실 수밖에 없겠으며, 도움을 요청하시면 필요한 안내를 해주시겠습니다.
1명 평가결론 및 핵심 판단
보이스피싱 자금이 유입되어 계좌가 지급정지된 경우, 귀하가 선의의 제3자이며 범죄와 무관함이 입증되면 금융기관에 이의제기를 통해 지급정지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금품을 반환하고 경찰에 진술한 사실이 있다면, 이는 귀하의 무고를 입증하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합의 중개가 거절되더라도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채권소멸절차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 관련 특별법은 피해자의 자금이 입금된 계좌를 금융기관이 즉시 지급정지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귀하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금품을 반환하였으며, 해당 사실을 경찰이 확인한 경우 ‘선의의 거래자’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 시에는 해당 거래가 정상적 거래였음을 입증할 자료가 필수입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우선 경찰서 사건번호와 담당 수사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금을 반환받았던 경찰관에게 연락하여 사건번호 및 ‘반환 확인서’ 또는 ‘사건 경위 확인서’를 요청하십시오. 또한 금 거래 내역, 계좌입금증, 금 반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녹취·문자 등을 준비해 금융기관에 제출하세요. 이의제기서에는 거래의 경위, 반환 경위, 경찰 협조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경찰이 작성한 진술서 사본 또는 금 반환 확인서를 확보하면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경찰관 개인 연락처를 통해 공식 문서 발급은 불가능하므로, 해당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민원실을 통해 사건기록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은 객관적 증빙이 없으면 지급정지 해제를 승인하지 않으므로, 경찰의 공식 확인이 핵심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상대방과 개인 합의로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빠르게 종결하는 것인데 그게 거절된다고 하면 결국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해당 사건에 대해서 본인이 관련이 없다는 부분을 사건사고 확인원 등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당시 수사관의 연락처를 받았다면 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여서 관련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혹은 해당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을 해보셔야 하나 이제 막 검거를 한 단계라면 위와 같은 서류 발급등이 바로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