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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녀와농부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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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신고 하려는데 궁금합니다.

온라인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려고,

사업자등록 및 통신판매업 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교육을 마치고 수료증을 들고 시청 담당부서를 찾아갔더니,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은 공장에서 허가를 못내준다고 합니다.

현재 테크노파크 건물에 입주하였는데,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은 테크노파크 또는 공장으로 등록 된 건물에서는 못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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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테크노파크 마다 입주자격 기준과 조건은 차이가 있는데요.

    일반저으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첨단업종에 해당하는 제조업체, 지역 기술혁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업 및 시험 연구 기관이 입주가 가능하기에, 말씀해주신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은 입주가 불가할 것 같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은 공장등록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테크노파크와 같은 사업용 건문은 허가를 받지 못할 수도있어요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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