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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날쥐43
활달한날쥐4324.02.12

기소유예를받으려면어떻게처신해야하는지요

폭행죄로2주진단이 상대방이나왔다고 경찰에고소했는데요 ᆢ초범인데 장대방이합의를안햊ㄷㆍㄴ다고하는데 어떻게해야 기소유예를받을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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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상황에서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반성문이나 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최대한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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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2주진단이 어느정도인지 알기 어렵지만 폭행치상죄가 성립하는 경우라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기본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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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2주 진단이라면 경미한 상처이므로 최대한 합의시도를 해보시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공탁이라도 하는 방법으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시면 기소유예처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피의자가 초범인지 여부도 고려사항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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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범이고 피해정도가 경하다면 자백 반성하며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조치를 취하면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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