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무사님들 최저임금과에 대해서 질문있어요
헬스트레이너입니다
근무시간 오후2시~오후11시
업무지시받음
3.3% 세금공제
회사에서 이렇게 선택하라고 합니다
1옵션 기본급150만원+변동수업료 최대50%
2옵션 기본급(최저시급)+변동수업료 최대40%
제가 궁금한건 1옵션을 선택하고 계약해서 일을 하게되더라도 기본급이 150만원이니까 나중에 이거 퇴사시에 최저임금 차액 받을수 있나요?
예를들어
1옵션 선택했을때
1월 총 급여170
2월 220
3월 280
4월 160 등등
이럴때는 총 임금이 최저임금이 못되는 달만 체크했다가 받아야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1옵션을 선택했더라도 최저임금 미달로 저 계약은 무효라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기본급은 고정이고 나머지는 매출에 따라서 수업료가 바뀌는 구조인데 저럴때는 최저임금 기준시 총 임금인가요? 아님 기본급만으로 계산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우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 이후 최저임금 위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