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직장내괴롭힘 이미지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이미지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
노련한닭131
노련한닭13124.01.17

성희롱예방교육도 고용노동부 인증되어있는 기관에서 받아야하나요?

법정의무교육 진행하려하는데 성희롱예방교육 인증을 받지 않은 기관이 꽤 많은것같아요 혹시 성희롱 예방교육은 고용노동부 인증을 따로 받지않아도 수강하는데 문제없는 항목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우경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의 경우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사업주도 교육을 받아야 하며, 자체교육 또는 위탁교육 모두 가능하며, 자체교육 시 사업주가 직접하거나 또는 내부임원 등을 통해 교육을 실시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사업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연수·조회·회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 할 수 있으며,


    ○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으로 구성된 사업의 경우에는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동영상, 리플릿 등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기타정보 - 자주찾는자료실’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므로 확인 후 교육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기관에서 수료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자체로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성희롱예방교육은 자체교육을 하는 경우에는 강사 자격이 따로 없고, 위탁교육을 하는 경우는 노동부가 지정한 성희롱 예방교육기관에 위탁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은 반드시 고용노동부에 인증된 기관에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온라인 수강도 가능합니다.

    https://youtu.be/OoO9ZHuaHN4?si=-4sDuVyDToQk0E6W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법정의무교육으로 실시하려면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교육기관에서 실시해야 합니다.

    인증을 받지 않은 기관이 실시한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음이 원칙입니다.

    회사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성희롱예방교육의 경우 교육기간 없이 회사 자체적으로 시행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반드시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은 기관에서 이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온라인 교육으로 이수가 가능하며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교육자료, 홍보물 게시/배포하는 방법으로도 교육이수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