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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닭131
노련한닭13124.01.17

성희롱예방교육도 고용노동부 인증되어있는 기관에서 받아야하나요?

법정의무교육 진행하려하는데 성희롱예방교육 인증을 받지 않은 기관이 꽤 많은것같아요 혹시 성희롱 예방교육은 고용노동부 인증을 따로 받지않아도 수강하는데 문제없는 항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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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우경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의 경우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사업주도 교육을 받아야 하며, 자체교육 또는 위탁교육 모두 가능하며, 자체교육 시 사업주가 직접하거나 또는 내부임원 등을 통해 교육을 실시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사업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연수·조회·회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 할 수 있으며,


    ○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으로 구성된 사업의 경우에는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동영상, 리플릿 등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기타정보 - 자주찾는자료실’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므로 확인 후 교육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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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기관에서 수료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자체로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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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성희롱예방교육은 자체교육을 하는 경우에는 강사 자격이 따로 없고, 위탁교육을 하는 경우는 노동부가 지정한 성희롱 예방교육기관에 위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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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은 반드시 고용노동부에 인증된 기관에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온라인 수강도 가능합니다.

    https://youtu.be/OoO9ZHuaHN4?si=-4sDuVyDToQk0E6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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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법정의무교육으로 실시하려면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교육기관에서 실시해야 합니다.

    인증을 받지 않은 기관이 실시한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음이 원칙입니다.

    회사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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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성희롱예방교육의 경우 교육기간 없이 회사 자체적으로 시행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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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반드시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은 기관에서 이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온라인 교육으로 이수가 가능하며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교육자료, 홍보물 게시/배포하는 방법으로도 교육이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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