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반전세 재계약서 특약조항 &재계약시 증액보증금 계산
안녕하세요
처음 계약한 날은 2020년 4월 25일 - 22년 4월 24일
재계약한 날은 22년 4월 25일이 였습니다
재계약할 땐 증액금 5%올렸습니다
이 때 특약이
"임차인은 위 부동산에 존재하는 선순위 권리로 인하여 경매 등이 실행 될 경우 임차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할 수도 있음을 확인한다"
라는 조항이있었는 데 지금까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2024년 4월 25일날 재계약을 해야되는 데 이 특약이 마음에 걸려서 그런데 괜찮은 건가요?
그리고 20년 계약했을 당시엔 단독주택이였는 데 22년 재계약할 땐 다중주택으로 바꿨더라고요
이것 또한 문제가 되나요?
저는 지금 전세1억770만원 월세 15만원 관리비9만원을 내고 있는 데
만약 재계약시 5%증액을 한다면 보증금이 얼마나 올라가나요?
그리고 재계약할 때 전세보험을 들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