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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10

개고기 식용을 금지하는 법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들었는데 아직까지 판매하는 식당은 무엇인가요?

얼마전에 개를 도축하거나 개고기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국회에서 법이 통과했다고 들었는데 아직까지도 판매학고 있는 식당은 무엇인가요?

보신탕 영업은 그대로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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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4.03.10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표되면 개 식용을 목적으로 한 도살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적용 시점은 공포후 3년 후인 2027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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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이를 어길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뒤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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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식용금지법은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서 2027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현재 시행중인 법률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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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 식용 금지법이 통과된 건 사실이나 일정 기간 유예를 두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영업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것 때문에 영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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