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개를 도축하거나 개고기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국회에서 법이 통과했다고 들었는데 아직까지도 판매학고 있는 식당은 무엇인가요?
보신탕 영업은 그대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표되면 개 식용을 목적으로 한 도살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적용 시점은 공포후 3년 후인 2027년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이를 어길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뒤부터 시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식용금지법은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서 2027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현재 시행중인 법률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