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혼부부 전세대출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올해 안으로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을 처음으로 받으려고 하는데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입주하기까지의 과정이 궁금합니다.
집 선택 -> 전세금 5%를 계약금으로 지불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 전세자금 대출 -> 입주 ?
여러 곳에서 찾아보고 있는데 헷갈립니다.. 자세히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 대출한도 계산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주택도시기금: "신규 계약인 경우에 전세금의 80% 이내"
국민은행: "임차보증금의 90%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담보로 지원하는 대출상품"
이렇게 써있어서 뭐가 기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3. 부부 합산 연봉에 따라서 대출한도가 달라지나요?
부부 합산 연봉이 4천만원이라고 했을 때 연간소득 x 4.0 = 1.6억까지 대출이 되는 건가요?
4. 재직기간이 1년이 안 됐을 때 패널티가 있나요?
5. 대출 접수는 입주 3개월 전인지 계약 3개월 전인지 헷갈립니다..
6. 임차중도금대출이 어떤 건지 헷갈립니다.
전세금의 80%까지 대출을 받고 나머지 20%에 대한 대출을 받는 건가요?
7. 대출 관련해서 상담받고 싶은데 주택도시기금에 쓰여있는 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IM, 부산) 중 근처 아무곳에서나 상담받으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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