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실지급받은 월급보다 신고된 월급이 더높다고합니다.
대표가 신고를 높게해서 두루누리지원금같은걸 계속 받아왔다고하는데.. 제가 퇴사하고서 알게된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신고할계획이고.. 퇴직금도 아직 덜받은상태입니다. 그럼 제 퇴직금은 나라에 신고된 기준으로 지급받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동법은 실제를 중시합니다.
퇴직금은 선생님이 실제로 지급받은 세전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신고된 금액은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두루누리지원금과 별개로 퇴직금은 신고된 금액이 아닌 실제 지급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이 됩니다. 만약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라면 차액 청구가 가능하고 퇴직금도 최저임금 이상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신고된 임금이 아닌 근로계약상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는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임금총액은 신고된 임금이 아닌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합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실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 사실을 신고할계획이고.. 퇴직금도 아직 덜받은상태입니다. 그럼 제 퇴직금은 나라에 신고된 기준으로 지급받게되는건가요??\
퇴직금은 실제 합의된 임금으로 청구가능합니다.
신고를 높게 한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실은 지원금을 부정수급하기 위하여 조작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주는 처벌대상이 될 것입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퇴직금이 지원금 수급을 위한 신고금액으로 산정되지는 않습니다. 실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