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만약 3.21일 입사 아르바이트로 일용고용보험공제로 4.10일 근무 ㅡ>4.11일 부로 상용직 전환되면
첫 월차유급휴가는 언제부터 발생되나요?
4.21일 부터 사용할수 있는지요?
-> 연차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연차유급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의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채용형태를 불문하고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된다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