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문제로 인한 자발적 퇴사사유의 실업급여 수급 조건 문의드립니다.
건강상의 사유로 현재 직장에서 퇴사를 할 예정입니다.
근속기간이 6개월이 채워지지 않아 현재 회사로만 보면 수급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어디선가 봤는데 이직 공백기간이 너무 길지 않다면 이전 직장의 근속기간도 합산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전 직장과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맞추는게 가능한 부분인가요??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요청 시 제가 뭘 준비하면 될까요?? 소견서와 퇴직사유서 이런거만 있으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 직장 일수 뿐만 아니라 현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는 공백기간
상관없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질병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진단서와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으로 부여할 수 없었다는
사업주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다른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존재할 경우 이를 합산할 수 있으며, 해당 회사에도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8개월 내의 이 전 회사를 다닐 때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으면 해당 기간도 합산되서 판단합니다.
건강문제로 자진퇴사시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지만
일정 기간의 의사 소견(약 13주 이상)서와 회사에서의 이직회피노력(병가 및 휴직의 가부, 직무 전환 등)에 대해 사업주를 조사하여 검토/판단합니다.
의사 소견서를 우선 준비해두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마지막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실제 근로일, 유급휴일휴가일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만약 이전 사업장 근무기간 중에서 위 18개월 내에 포함된 기간이 있다면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에 사용자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하고, 질병으로 인한 퇴직 확인서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