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경우 절도죄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바람막이용 아크릴판을 매장입구에 두었는데
관리인이 입구에 문구종이도 남겨놔서 관리사무실로 찾으러 오라고 해서
달라고 하니까 안주고 건물주한테 얘기하라고 합니다.
파출소경찰을 부르니까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자기합리화 하면서
다른 매장꺼인줄 알았다하는데
관리인은 경찰하고 관리사무실가서 가져오는것입니다.
일단 아크릴판은 돌려받은상태입니다.
이럴때 절도죄 고소 가능한가요?
법률
바람막이용 아크릴판을 매장입구에 두었는데
관리인이 입구에 문구종이도 남겨놔서 관리사무실로 찾으러 오라고 해서
달라고 하니까 안주고 건물주한테 얘기하라고 합니다.
파출소경찰을 부르니까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자기합리화 하면서
다른 매장꺼인줄 알았다하는데
관리인은 경찰하고 관리사무실가서 가져오는것입니다.
일단 아크릴판은 돌려받은상태입니다.
이럴때 절도죄 고소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