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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코알라54
당찬코알라5421.02.05

임차인의 특약사항 위반시 퇴거 조치 가능한가요?

전세낀 매물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가계약금은 2주전에 입금했고 내일 계약예정입니다.

세입자가 그동안 방을 안보여줘서 오늘 집을 봤는데요 전세계약서에 애완동물 금지로 되어있는데 오늘 보니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걸 확인 했습니다

1. 이 경우 계약해지 및 퇴거가 가능한가요?

2. 잔금 및 등기까진 매도인이 집주인인데 집주인에게 현재 임차인 퇴거 요청을 해도 될까요? 안된다고 하면 계약금까지 배액배상 요청할 생각인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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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특약사항으로까지 정했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는 있어 보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를 요청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 사유만으로 질문자님이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 반환을 구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사안이 아닙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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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단순히 임차인의 애완동물 소지 여부에 따라서는 그 임대차 계약의 중대한 의무 즉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사유만으로 바로 해지를 하기 어렵겠습니다. 매매계약역시

    이에 대해서 매매계약의 중대한 내용의 위반이라고 볼 수 없는 사유로 보여집니다.

    2. 불가합니다. 임차인은 자신의 임차권이 보호되고 이에 대해서 새로운 매수인인 질문자에게 이를 대항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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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계약서 기재가 되어 있다면, 계약의무위반으로 해지가 가능합니다.

    2. 집주인에게 요청을 할수는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매매계약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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