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특약사항으로까지 정했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는 있어 보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를 요청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 사유만으로 질문자님이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 반환을 구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사안이 아닙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