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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코알라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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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05

임차인의 특약사항 위반시 퇴거 조치 가능한가요?

전세낀 매물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가계약금은 2주전에 입금했고 내일 계약예정입니다.

세입자가 그동안 방을 안보여줘서 오늘 집을 봤는데요 전세계약서에 애완동물 금지로 되어있는데 오늘 보니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걸 확인 했습니다

1. 이 경우 계약해지 및 퇴거가 가능한가요?

2. 잔금 및 등기까진 매도인이 집주인인데 집주인에게 현재 임차인 퇴거 요청을 해도 될까요? 안된다고 하면 계약금까지 배액배상 요청할 생각인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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