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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08.18

신축 아파트 전세 가계약금 받았는데 애완견키우는 사실을 숨긴경우 질문드려요.

이번에 신축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어서 전세를 내놓았는데 세입자분이 가계약금으로 2백만 원을 송금하셨습니다.

일요일에 세입예정자분 사는곳까지 내려 가서 계약서 작성하려 했는데, 세입예정자 분이 자기가 집을 살지 전세를 살지 고민이라며 이번주 토요일로 계약서 작성일자를 미뤄주면 계약을 파기할지 말지 고민해 보고 연락 준다하여 그러시라 했습니다. 어제 문자로 저에게 직접 부동산이 믿음이 안 가서 다이렉트로 연락했다며 전세 계약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입자분 연락처를 저장하고 카톡을 보니 반려견이 두마리나 있습니다 ㅠㅠ

​가계약금 송금 전에 반려견 있어도 되는지 문의 없었고 지금까지 반려견 말씀 없으십니다.

​이런 경우 계약 파기하면 제가 배액배상 해야하나요?

너무 화가 나는게 전세금 2천 깎아 달라해서 깎아드리고 전세계약 토요일에 안된다 해서 일요일로 잡아 내려 갔는데 계약 할지 안할지 모르겠다고 계약일 이번주 토요일로 미루자하더니 어제는 계약은 할건데 자기가 쿠바 여행 가는 걸 깜빡했다며 다다음주 토요일로 계약 미루자하고

카톡 프로필에 강아지 두마리 키우는 사진 수십장(프로필에 강아지 사진 밖에 없음) 너무 괴씸하고 화가 나고 이런분 세입자로 들이면 제가 고생할 것 같단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분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ㅠ

아 집에 애완견 데리고 사는거 너무 극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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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정도 성질의 가계약금의 성질은 계약금으로 볼수 없습니다.

    가계약금 반환하고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이라하지만, 구두로라도 서류계약처럼 굉장히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을 서로 말해야합니다.

    계약의 시작과 끝 보증금 월세 등 입주조건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상태여야 합니다.

    이렇게 애완동물 관련이슈도 서로 이야기 안했다면 가계약금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적극적인 의사표시일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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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반려동물의 경우 별도의 금지특약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질문의 경우 가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태로써 계약서를 기재하지 않았고 두 당사자간 반려동물에 대한 특별한 이야기 없었던 점, 그리고 반려동물을 키우는게 반드시 고지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므로 두 분이 해당 부분을 논의하여 받은 계약금을 반환하고 계약을 마무리하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그리고 중개사를 통해 중개한 계약에 대해 중개사를 배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도 중개보수 지급의무등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므로 이 또한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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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부동산에 그동안 진행하고 있던 내용을 전달하고 상의해서 계약하지 않는걸 권하고 싶습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이 진행되었는데 직접 연락을 한걸 보면 계약서 작성을 연기하는데 제재를 하고 정상계약을 요구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중개를 하다보면 변수가 많이 생기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은 세입자 이주 할때도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는 사례가 자주 있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믿음이 없는게 아니라 세입자가 믿음이 없는 거로 보입니다

    타인의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계속 본인의 주장만 하는 예비세입자 신뢰 할 수 없으니 공인중개사와 협의하여 계약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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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임차인이 계약을 자꾸미루면 핑계를 대서라도 계약을 보류하세요

    정황상 애완동물을 키우는거 같은데 말하기가 뭐하면 다른걸 핑계삼아 가계약금 돌려줘버리세요

    그리고 부동산에 물건 다시 내놓으실때 애완동물 안된다고 확실한 멘트를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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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글로만 보았을 때 세입자분이 고지를 안ㅍ한것이지 일부러 숨긴것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의 성립은 매매(임대차)목적물과 매매(임대차) 대금 그리고 지급 방법(언제 잔금을 치룬다)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있었는지로 따지므로 이런 내용들이 없고 단순히 언제쯤 만나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건의 선점을 한 것이 아닌가 보이므로 가계약금만 반환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위의 성립요건을 모두 갖춘경우 (구두계약 포함)는 배액상환을 하여야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종아요!!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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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보증금, 차임, 기간 등)이 있었다면

    가계약금 또한 계약금으로 보아 배액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애완동물 사육을 금지하고 싶었으면 임대인(집주인)이 처음부터 말했어야 합니다.

    임차인(세입자)는 동물 유무에 대해 먼저 말해줄 법적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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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무소의 중개계약 이시라면 이러한 내용들을 명확히 전달하시어 조율될수 있게 요청을 하시고요.

    당사자간 직거래 이시라면 사전에 계약서 특약에 기재될 내용들을 전달하심이 좋겠습니다. 임차인께도 원하시는 특약 문구가 있다면 알려달라 하시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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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애완견이 있는지 확실하게 물어보시고 애완견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으므로 애완견의 이유로 계약파기하시면 됩니다. 협의에 의한 파기로 받은계약금만 돌려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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