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신축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어서 전세를 내놓았는데 세입자분이 가계약금으로 2백만 원을 송금하셨습니다.
일요일에 세입예정자분 사는곳까지 내려 가서 계약서 작성하려 했는데, 세입예정자 분이 자기가 집을 살지 전세를 살지 고민이라며 이번주 토요일로 계약서 작성일자를 미뤄주면 계약을 파기할지 말지 고민해 보고 연락 준다하여 그러시라 했습니다. 어제 문자로 저에게 직접 부동산이 믿음이 안 가서 다이렉트로 연락했다며 전세 계약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입자분 연락처를 저장하고 카톡을 보니 반려견이 두마리나 있습니다 ㅠㅠ
가계약금 송금 전에 반려견 있어도 되는지 문의 없었고 지금까지 반려견 말씀 없으십니다.
이런 경우 계약 파기하면 제가 배액배상 해야하나요?
너무 화가 나는게 전세금 2천 깎아 달라해서 깎아드리고 전세계약 토요일에 안된다 해서 일요일로 잡아 내려 갔는데 계약 할지 안할지 모르겠다고 계약일 이번주 토요일로 미루자하더니 어제는 계약은 할건데 자기가 쿠바 여행 가는 걸 깜빡했다며 다다음주 토요일로 계약 미루자하고
카톡 프로필에 강아지 두마리 키우는 사진 수십장(프로필에 강아지 사진 밖에 없음) 너무 괴씸하고 화가 나고 이런분 세입자로 들이면 제가 고생할 것 같단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분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ㅠ
아 집에 애완견 데리고 사는거 너무 극혐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