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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직원은 209시간으로 계산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장 계약직은 다르게 계산해야하나요?
근로시간 계산 시 계약직과 정규직의 일반 근로시간을 다르게 책정해야 하나요?
(복리후생, 기타 수당 제외)
6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직과 정규직에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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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9시간은 주40시간+주휴8시간에 평균주수를 곱해서 나온 시간이고,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면 월 209시간입니다.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그런건 상관 없습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에 따라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것이지 계약직과 정규직을 구별하여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으로 같다면 209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을 정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통상시급이 달라집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계산 시 계약직과 정규직의 계산방법이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적용되는 유급휴일이 다른 경우에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이나 계약직이나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209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