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직 직원은 209시간으로 계산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장 계약직은 다르게 계산해야하나요?
근로시간 계산 시 계약직과 정규직의 일반 근로시간을 다르게 책정해야 하나요?
(복리후생, 기타 수당 제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직과 정규직에 차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9시간은 주40시간+주휴8시간에 평균주수를 곱해서 나온 시간이고,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면 월 209시간입니다.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그런건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에 따라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것이지 계약직과 정규직을 구별하여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으로 같다면 209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을 정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통상시급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계산 시 계약직과 정규직의 계산방법이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적용되는 유급휴일이 다른 경우에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이나 계약직이나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209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