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규름뜹
규름뜹
22.07.29

작장내 괴롭힘에 해당이될까요??

1번과 2번 똑같은 동일인물이고 본인보다 직장 선배입다.



1번.

1대1로 한 개인적인 카톡을 캡처하여 제 3자에게 공유 다른사람의 비방 내용은 없었지만글쓰는 본인에게 피해가되는 내용이였습니다.

(실제론 직장 상사 및 동료 6명에게 카톡을 공유하였으나 2명밖에 인정을 안했습니다.)


2번.

현재 카카오톡 멀티프로필이 생겼습니다.

어느날 직장 단톡을 보는데 OOO이 프로필변경 되어있길래 읽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봐도 저를 지칭하는거 같은 카카오톡 프로필이 올라와있고 혹시나 해서 단톡에 있는 직장동료들에게 법적 문제가 생기지 않게 직장 단톡만 찍어보내달라고 했습니다.다 받고 확인해보니 본인만 보이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카카오톡 프로필에 보란듯이 사람을 깎아내는 행동을 한것이 한번이 아닙니다.


멀티프로필로 사람을 저격한것도 한번이 아닙니다.


이러한 간접적으로 저격을 받았는데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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