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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반반한물범1
반반한물범1

실업급여에 산정기준이 궁금합니다.

택시 기사님들과 같이 특수직에

근무하다 최근에 퇴직하고

실업급여를 신첨하고 2차 소집

교육을 받았는데 일일 실업급여액이

원청에서 계약한 신고 급여액으로

산정이 되여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퇴직하신 선배님들 보면계속해서 실급여액으로 산정된

실업급여액을 수령했는데

이와같이 적용된 실업급여를

받아야되는지 아니면 이의

신청을 해서 실급여액을 기준으로

받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그 절차와 진행방법도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수고하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상에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을 실제 지급받은 임금과 다르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는 정정신고를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직장에서의 임금 평균액에 기초하여 구직급여일액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