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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황새239
은혜로운황새239

실업급여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작은 공장에서 2년 이상 근무 후 제가 9월말에 스스로 퇴사 후 11월쯤에 연락와서 직원분이 다치셔서 한달단기로 잠시 일해줄 수 있나해서 동일한 공장에서 단기 한달 일하고 있습니다.

11월 9일 부터 12월 9일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을 문제 없이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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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자진퇴사를 한 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대로 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1월 9일부터 12월 9일까지의 근로계약이 상용직으로써 계약만료로 처리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1월 9일 부터 12월 9일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을 문제 없이 받을 수 있을까요?

      -> 요건 자체는 큰 문제가 없어보입니다만, 같은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근로계약이겠으므로 그에 관한 소명을 요청할 수는 있겠습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밝히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1.9.~12.9.까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간이 만료하여 이직한 때는 종전 사업장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