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여 220만원 받는 직원 보수월액
기본급 200에 비과세로 식대 20만원 넣으려고 합니다
4대보험 신고하려고 보수월액에 200 넣으려고 하니 생각해 보니 주 근로시간 40시간으로 200만원 신고해도 괜찮은가요?
보수월액 200만원으로 할 경우 주 근로시간 몇 시간으로 해야 최저시급에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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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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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식대의 경우 비과세 처리시 보수월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식대를 제외한 2,000,000원으로 신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로시간도 그대로 40시간으로 기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식대가 비과세 대상이라 하더라도 매월 통화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보수월액신고할 때는 비과세 항목을 제외하고 신고하다보니 반드시 최저임금에 맞추어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최저시급은 20만원 식대도 포함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보수월액 신고할 때는 과세대상금액만 신고하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