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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도중에, 다른 소득활동을 해도 되나요?

아버지께서 실업급여를 받고 계십니다.

추가로 소득활동을 하고 싶어하시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까봐 아직 고민하고 계시던데

실업급여 받는 도중에, 다른 소득활동을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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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여 소득이 발생한 때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알려야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중에는 되도록 일을 하시지 않는게 좋습니다. 취업(월 60시간 이상 근무)으로 간주가 된다면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이 됩니다. 만약 단기적으로 알바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인정일에 근로한 일자를 신고해줘야 합니다. 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일자를 제외한 실업급여 금액은 받을 수 있습니다.(미신고시 부정수급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취업을 하면 실업급여가 중단되며, 일용직 등으로 일하는 경우 소득발생일에 대해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의 경우도 그 금액에 따라 실업급여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발생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으로 실업급여가 환수되고 추가징수와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른 소득활동을 해도 상관 없습니다.

      다만, 반드시 그 사실을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추가로 소득활동을 하고 싶어하시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까봐 아직 고민하고 계시던데

      실업급여 받는 도중에, 다른 소득활동을 해도 될까요?

      ->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실업급여는 실업의 상태에서 지급받는 급여이므로, 근로를 제공하시면 안됩니다.

      설령 근로를 제공한다고 하셔도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이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4)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

      6)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중 취업을 하거나 소득활동을 하고도 이를 숨기고 실업급여를 받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의 전액반환 및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 될 수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급기간중 취업이나 소득활동이 있었다면 반드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일단 소득활동을 하시면 실업인정일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소득활동은 발각될 수 밖에 없는데, 만약에 신고 없이 소득활동을 계속하신다면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소득을 신고하면, 원래 실업급여액에서 감액 후 나머지를 지급하며,

      그 소득활동이 월60시간 이상 취업으로 인정되면 실업급여 지급이 종료됩니다.

      그러므로,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소득활동을 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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