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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악어235
쿨한악어23523.11.24

전직장 기간도 실업급여 수급 기간에 포함되나요?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하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 등록합니다!

(전직장) 2019년 4월 1일 ~ 2021년 11월 23일 자발적 퇴사

(현직장) 2021년 12월 13일 ~ 2023년 12월 12일 계약종료

--> 근무기간이 이러합니다. 그러면 전직장도 포함할 수 있나요? 있다면 210일 수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금액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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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전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포함되어 나이 등을 고려하여 실업급여 지급일수가 결정됩니다. 실업급여액은 퇴직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즉, 이직전 평균임금(일급)이 100,000원이라면 1일 60,000원을 실업급여로 지급받습니다. 1일 상한액은 66,000원, 1일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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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 직장 근무기간도 포함하여 실업급여일수를 산정합니다. 급여일수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액수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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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네 전직장도 포함되고 210일 수급이 가능합니다. 금액은 3개월 평균임금의 60%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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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전 18개월동안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는데

    2023.12.12. 계약종료 시 이전 18개월에는 전 직장 기간이 포함되지 않아

    합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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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직급여는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는 바, 이때,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만 50세 미만이면 180일, 50세 이상이면 21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책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1,568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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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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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 직장의 고용보험가입기간도 합산합니다.

    최종 3개월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 계산해서 60퍼센트가 1일 지급액인데,

    하한액보다 적으면 하한액 지급합니다.

    23년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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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일수 산정 시 전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합니다.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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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각 직장간의 공백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가입기간도 모두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금액은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과 임금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를

    하였다면 최소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이 61,568원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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