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직급여는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는 바, 이때,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만 50세 미만이면 180일, 50세 이상이면 21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책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1,568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