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인자한제비128
인자한제비12824.01.29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기간 합산이 되나요?

전직장 고용보험 가입일이

2022-01-27~2022-08-12일 이고

현직장 가입일이

2023-11-15~2024-01-23일 입니다.

현직장에서는 폐업으로 인한 퇴직 사유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1.전,현 직장 고용보험 기간이 합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전직장에도 연락하여 이직확인서 처리요청을 해야하는지,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3.실업급여 신청 자체는 할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전,현 직장 고용보험 기간이 합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 현 직장 기간 합산은 되지만 마지막 이직일로부터 18개월 전 기간만 포함됩니다.

    2.전직장에도 연락하여 이직확인서 처리요청을 해야하는지,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합산하여야 한다면 요청하여야 합니다.

    3.실업급여 신청 자체는 할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피보험자격기간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적어주신바로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정확히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자등록 상태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휴업이나 폐업이 필요함).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최종 이직 전 18개월 이내만 합산되므로 전 직장 일부만 합산되고 180일이 안됩니다.

    2. 어차피 못받습니다.

    3. 못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합산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이직일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2022년 7월 24일~2024년 1월23일 사이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전,현 직장 고용보험 기간이 합산됩니다.
    2. 현 직장만으로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전 직장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3. 실업급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만 합산이 됩니다. 따라서

    22년 8월에 퇴사한 직장의 기간은 거의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현 직장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남은 일수를

    충족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이전 회사에서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면 이직확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이전 회사에서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2. 전 직장에서 가입한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합산가능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 요건은 충족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전 직장 이력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않았다면 가능합니다.

    전 직장은 이미 이직확인서 처리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청할 사유는 충족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충족되고, 이전 사업장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합산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유급으로 처리된 날이 180일 이상인지 여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합산은 가능하나 의미있진 않습니다.


    마지막 사업장 이직일 이전 18개월 내에 고용보험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나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전 직장 기간도 합산하려면 그직장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