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사기 피해자 사기꾼 정보공유
얼마 전 중고거래로 물건을 구매했는데 운송장을 보내주신 후 조회가 안되어 연락드려보니 돈 환불해 주시고 상품 받으면 연락 달라고 하셨거든요 처음에는 사기인줄 알고 중고나라 앱에 들어가보니 고액사기 당하신 거 같은분이 제가 구매한 분 리뷰에 1일전에 절대 구매하지 말라고 다 가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기인 줄 알았을때 피해자분께 연락드려서 여쭤보니 제가 거래하고 있는 분이 잠수를 타셖다는데 제가 물건을 받으면 상태보고 다른 피해자분께 제가 거래하고 있는 분(사기) 연락처를 공유해 드려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공유시 사례금 주신다하였고 개인정보법 이나 문제될만한게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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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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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개인정보호법 제2조 제5호), 그가 타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1조 제1호).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한 개인정보호법위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경우에는 정보를 공유하는 것만으로는 현행법상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아니십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