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예술인 고용보험 대상자입니다 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지난 직장에서 비자발적퇴사로

실업급여를 올해1월부터 4월까지 수령했습니다

아직 기한이 남아있었지만 4월에 입사를 하게되어

고용보험 가입후 일을 하고 있는데요

5월 말에 또다시 급작스러운 사유로

또 비자발적인 퇴사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도 다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ㅠㅠ

(24개월중 9개월이상 납부기준은 충족하는 상태입니다)

다시 백수생활하려니 막막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급여일수(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하게 되면 취업한 날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고, 취업을 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