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고용보험 대상자입니다 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지난 직장에서 비자발적퇴사로
실업급여를 올해1월부터 4월까지 수령했습니다
아직 기한이 남아있었지만 4월에 입사를 하게되어
고용보험 가입후 일을 하고 있는데요
5월 말에 또다시 급작스러운 사유로
또 비자발적인 퇴사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도 다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ㅠㅠ
(24개월중 9개월이상 납부기준은 충족하는 상태입니다)
다시 백수생활하려니 막막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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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급여일수(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하게 되면 취업한 날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고, 취업을 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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